이체외의 지출 처리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어음,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처의 매입/경비 내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기

매입/경비 발생 시 보유한 현금을 사용하여 거래처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출납장 메뉴에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생성된 현금출금거래등록창에서 [매입증빙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증빙 구분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 매입(현금영수증), 매입(간이영수증) 자료를 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고자 하는 증빙내역을 선택하여 현금출금 등록을 완료 시 해당 증빙의 지급 처리가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어음으로 지급하기

거래처의 매입증빙에 대해 지급 어음을 사용하여 거래처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지급어음 등록하기

어음대장 메뉴에서 지급어음 탭을 클릭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건별등록을 선택합니다.

거래처 및 금액 등 내용을 입력하여 지급어음을 등록합니다.

2. 매입 증빙 메뉴에서 어음으로 간편지급처리하기

매입증빙 메뉴에서 간편지급을 통해 어음으로 매입대금 지급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3. 등록한 지급어음이 만기되어 계좌를 통해 결제한 경우 처리 방법

어음대장에서 기 등록한 어음 금액을 클릭하여 수정을 통해 보관상태를 결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급어음 만기로 대금이 결제되었다면 출금내역 지급확인 메뉴에서 용도를 선택하여 '기타출금 〉 지급어음결제'를 선택하여 지급처리합니다.

  • 지급어음 등록 시 입력한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지급처리 시 별도로 거래처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 입력할 경우 지급액이 이중으로 잡혀 미지급금이 맞지 않게 됩니다.

법인카드로 지급하기

법인카드로 매입/경비를 지급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STEP 1

카드사를 통해 자동으로 수집된 매입내역의 용도와 내용, 사용자, 프로젝트/현장 항목을 클릭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STEP 2

지출결의가 필요한 내역들은 체크하여 버튼 클릭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STEP 3

계좌에서 카드대금이 출금되면 출금내역 지급확인 메뉴로 이동하여 카드대금 지급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 지급 시 처리 방법

거래처에 선급금 지급 시 금융 출금내역 지급확인에서 '선급금지급'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추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선급금 지급에 해당하는 매입 증빙 내역을 정확하게 연동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 〉 출금내역 지급확인 메뉴에서 거래처명을 불러와 '선급금지급' 용도로 지급처리합니다.

해당 거래처로 매입 증빙을 발행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메뉴에서 간편지급을 통하여 선급금을 지급 건을 매입증빙과 연동하여 지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은행 〉 출금내역 지급확인을 통해 선급금지급으로 지급확인 처리 시점에 거래처에 지급액으로 반영됩니다.

  • 매입 증빙이 추후 발생된 경우 미지급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쉽고 편한 관리를 위해 선급금 〉 증빙 발행 〉 간편지급확인 순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입 관리를 한다면 선급금은 매입 증빙 금액에 맞게 자동으로 차감되어 관리됩니다. 선급금 대체현황 보고서를 통해 대체되지 않은 선급금의 남은 잔액을 확인하고 정확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원 개인 카드로 지급 시 처리 방법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직원이 개인카드 사용 후 신용카드전표나 영수증을 제출하여 매입/경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입(간이영수증) 메뉴에서 버튼을 클릭하여 '간이영수증 등록'을 선택합니다.

개인카드 사용 내역을 기반으로 사용일자 및 사용처, 사용금액을 입력합니다.

[PC파일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영수증의 사진 혹은 스캔 파일을 첨부하여 저장합니다.

간이영수증 내역이 등록되면 해당 내역을 지출결의서 작성하여 개인 카드를 사용한 금액만큼 직원에게 이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