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취 후 매입대금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 카드 증빙 매입 취소(제외 처리) 할 수 있으며, 직원이 실수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개인소비에 사용한 경우와 같은 예외사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매입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반영하고, 카드 매입은 매입 제외처리하여 세금계산서 매입대금 지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매입(카드/제로페이) 메뉴에서 버튼을 클릭하여 '항목설정'을 선택합니다.
② 거래처명과 매입포함여부를 체크하여 저장합니다.
③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카드로 매입대금을 결제한 내역의 매입포함여부를 '제외'로 변경하고, 세금계산서의 매입 거래처명을 입력합니다.
직원의 실수로 개인소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 사용 용도는 개인사용분으로 등록하고, 무증빙매출에 직원이름으로 거래처 추가하여 미수금(개인사용분)영수증을 만들어 등록합니다. 직원이 법인계좌로 개인사용분 카드대금을 임금하면 무증빙매출에서 미수금 수납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① 매입(카드) 메뉴의 환경설정 〉 사용용도설정 에서 용도 추가 설정을 클릭합니다.
회사설정매입의 [용도수정]을 통해 '개인사용분'으로 용도 저장 후 사용여부를 ON으로 설정합니다.
② 실수로 사용한 카드 매입내역의 용도를 개인사용분 으로 입력합니다.
③ 법인카드대금은 회사에서 납부하게 되므로 직원은 회사계좌로 개인사용분을 입금하게 됩니다.
입금분 수납처리를 위해서 매출(무증빙) 메뉴에서 미수금(개인사용분) 용도로 무증빙매출을 등록합니다.
무증빙매출 등록 시 실수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직원을 거래처로 추가하여 입력합니다.
④ 직원의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 무증빙매출의 수납확인을 통해 미수금 등록분을 수납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