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취소 및 예외사항 관리
세금계산서 수취 후 매입대금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 카드 증빙 매입 취소(제외 처리) 할 수 있으며, 직원이 실수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개인소비에 사용한 경우와 같은 예외사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후 매입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처리 방법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매입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반영하고, 카드 매입은 매입 제외처리하여 세금계산서 매입대금 지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매입(카드/제로페이) 메뉴에서 버튼을 클릭하여 '항목설정'을 선택합니다.
② 거래처명과 매입포함여부를 체크하여 저장합니다.
③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카드로 매입대금을 결제한 내역의 매입포함여부를 '제외'로 변경하고, 세금계산서의 매입 거래처명을 입력합니다.
직원이 법인카드로 개인소비를 한 경우 처리 방법
직원의 실수로 개인소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 사용 용도는 개인사용분으로 등록하고, 무증빙매출에 직원이름으로 거래처 추가하여 미수금(개인사용분)영수증을 만들어 등록합니다. 직원이 법인계좌로 개인사용분 카드대금을 임금하면 무증빙매출에서 미수금 수납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① 매입(카드) 메뉴의 환경설정 〉 사용용도설정 에서 용도 추가 설정을 클릭합니다.
회사설정매입의 [용도수정]을 통해 '개인사용분'으로 용도 저장 후 사용여부를 ON으로 설정합니다.

② 실수로 사용한 카드 매입내역의 용도를 개인사용분 으로 입력합니다.

③ 법인카드대금은 회사에서 납부하게 되므로 직원은 회사계좌로 개인사용분을 입금하게 됩니다.
입금분 수납처리를 위해서 매출(무증빙) 메뉴에서 미수금(개인사용분) 용도로 무증빙매출을 등록합니다.
무증빙매출 등록 시 실수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직원을 거래처로 추가하여 입력합니다.

④ 직원의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 무증빙매출의 수납확인을 통해 미수금 등록분을 수납처리 합니다.